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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고객센터 안내

1899-0017

Fax. 031-631-0461

차량운행 및 상담시간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문의: 1666-0420
- 이천시이동지원센터
  월~금(08:00~20:00)
  토.공휴일(08:00~13:00)
  일요일: 미운영
  문의: 1899-0017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700원/10Km
- 초과요금 : (관내∙관외 ) 100원/5km
- 유료주차장 이용료 이용자 부담
함께하는 우리 하나되는 세상

항상 사랑과 행복을 싣고
언제나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용안내

특별교통수단

이천시동행누리센터 특별교통수단 이용방법을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이용대상 중증 보행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이용요금 기본요금: 1,700원/10Km 추가요금: (관내∙관외) 100원/5km
(유료주차장 이용료 이용자부담)
※ 이용요금 카드결제만 가능
운행지역 서울, 경기, 인천
이용방법 -서류신청: 이천센터에서 서류심사 승인 후 이용가능
-배차신청: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1666-0420), 문자, 모바일 앱,인터넷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사전예약 -사전예약은 이용일 기준 1일전 07시부터 22시 사이에 선착순으로 전화,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병원진료, 등하교, 출퇴근시 편도로 이용가능
※ 사전 증빙자만 가능(사전예약의 이용횟수는 1일 2회로 제한)
- 병원진료: 승차시 운전원에게 예약증 또는 예약문자로 증빙
- 등하교, 출퇴근: 사전에 증빙제출
이용횟수 1일 총 4회(사전예약 2회 포함)
비고 전동스쿠터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스쿠터는 3열(휠체어석)에 체결하고 이용자는 2열에 탑승하여 이동합니다.
스쿠터 크기에 따라 차량에 격납이 어려울 경우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체수단(비휠체어 전용차량 및 바우처택시)

이천시동행누리센터 대체수단 이용방법을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이용대상 비휠체어 장애인, 고령자(장기요양등급 또는 진단서 필요),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
이용시간 평일 08:00~20:00, 토/공휴일 08:00~13:00 (일요일: 미운영)
이용요금 기본요금: 1,700원/10Km 추가요금: 100원/5km
(유료주차장 이용료 이용자부담)
※ 이용요금 카드결제만 가능
운행지역 이천 관내
이용방법 -서류신청: 이천센터에서 서류심사 승인 후 이용가능
-배차신청: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접수(1899-0017)
이용횟수 1일 총 4회
비고 즉시콜만 가능(사전예약 불가)

제출서류

이천시동행누리센터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공통서류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참고

추가서류
(일시적이용자)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와 이용불가 기간 기재 필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는 휠체어 이용 문구 명시)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
∙ 광역시행 이전(23.10.4.)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만 인정)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잔여기간 인정

이용방법

이천시 이동지원센터 이용 방법: 이용자 등록, 배차 접수, 차량 배차, 신분 확인 후 탑승, 요금 결제 및 서비스 종료 단계로 구성됨

이용자 제한

※ 이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 시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 2.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 3.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이용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는 경우
  • 4. 2열 보호자석(1개 좌석) 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 5.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6. 상담원의 상담이나 접수를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 7.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단 고의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 8. 이용 후 이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용 요금에는 주차료를 포함한다.
  • 9.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은 경우, 차량배차 후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이용자의 개인 사유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
  • 10.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 11. 제12조제1항2호에 따른 휠체어 이용자가 휠체어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 12. 경기도 내 병원이용 목적의 사전예약 후 탑승 시 병원 예약내역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 13. 사전예약 및 즉시콜 배차 후 취소횟수(차량배차 후 이용취소, 배차 후 미탑승건 포함)가 30일 이내 6회 이상일 경우
  • 14. 운행 중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강요할 경우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표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평형)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요루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주 1) ○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주 2) △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주 3) 특별교통수단은 장애 유형에 따라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반 탑승이 원칙이나, 보호자 동의서 제출 또는 시군센터 판단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

연락처

  • 경기도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 1666-0420
  • 동행누리센터 : 1899-0017
  • 팩스 : 031-631-0461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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