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우리 하나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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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특별교통수단
| 구분 | 내용 |
|---|---|
| 이용대상 | 중증 보행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 |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 이용요금 | 기본요금: 1,700원/10Km 추가요금: (관내∙관외) 100원/5km (유료주차장 이용료 이용자부담) ※ 이용요금 카드결제만 가능 |
| 운행지역 | 서울, 경기, 인천 |
| 이용방법 | -서류신청: 이천센터에서 서류심사 승인 후 이용가능 -배차신청: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1666-0420), 문자, 모바일 앱,인터넷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
| 사전예약 | -사전예약은 이용일 기준 1일전 07시부터 22시 사이에 선착순으로 전화,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병원진료, 등하교, 출퇴근시 편도로 이용가능 ※ 사전 증빙자만 가능(사전예약의 이용횟수는 1일 2회로 제한) - 병원진료: 승차시 운전원에게 예약증 또는 예약문자로 증빙 - 등하교, 출퇴근: 사전에 증빙제출 |
| 이용횟수 | 1일 총 4회(사전예약 2회 포함) |
| 비고 | 전동스쿠터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스쿠터는 3열(휠체어석)에 체결하고 이용자는 2열에 탑승하여 이동합니다.
스쿠터 크기에 따라 차량에 격납이 어려울 경우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체수단(비휠체어 전용차량 및 바우처택시)
| 구분 | 내용 |
|---|---|
| 이용대상 | 비휠체어 장애인, 고령자(장기요양등급 또는 진단서 필요),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 |
| 이용시간 | 평일 08:00~20:00, 토/공휴일 08:00~13:00 (일요일: 미운영) |
| 이용요금 | 기본요금: 1,700원/10Km 추가요금: 100원/5km (유료주차장 이용료 이용자부담) ※ 이용요금 카드결제만 가능 |
| 운행지역 | 이천 관내 |
| 이용방법 | -서류신청: 이천센터에서 서류심사 승인 후 이용가능 -배차신청: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접수(1899-0017) |
| 이용횟수 | 1일 총 4회 |
| 비고 | 즉시콜만 가능(사전예약 불가) |
제출서류
| 구분 | 내용 |
|---|---|
| 공통서류 |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참고 |
| 추가서류 (일시적이용자) |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와 이용불가 기간 기재 필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는 휠체어 이용 문구 명시)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 ∙ 광역시행 이전(23.10.4.)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만 인정)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잔여기간 인정 |
이용방법
이용자 제한
※ 이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 시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 2.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 3.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이용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는 경우
- 4. 2열 보호자석(1개 좌석) 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 5.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6. 상담원의 상담이나 접수를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 7.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단 고의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 8. 이용 후 이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용 요금에는 주차료를 포함한다.
- 9.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은 경우, 차량배차 후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이용자의 개인 사유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
- 10.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 11. 제12조제1항2호에 따른 휠체어 이용자가 휠체어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 12. 경기도 내 병원이용 목적의 사전예약 후 탑승 시 병원 예약내역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 13. 사전예약 및 즉시콜 배차 후 취소횟수(차량배차 후 이용취소, 배차 후 미탑승건 포함)가 30일 이내 6회 이상일 경우
- 14. 운행 중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강요할 경우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 장애 유형 | 심한 장애 | |
|---|---|---|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 하지 절단 | ○ | |
| 상지 관절 | △ | |
|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 △ | |
| 하지 기능 | ○ | |
| 척추 장애 | ○ | |
| 뇌병변 장애 | ○ | |
| 시각 장애 | ○ | |
| 청각 장애(평형) | ○ | |
| 신장 장애 | ○ | |
| 심장 장애 | △ | |
| 호흡기 장애 | △ | |
| 간 장애 | △ | |
| 장루·요루 장애 | △ | |
| 지적 장애 | △ | |
| 자폐성 장애 | △ | |
| 정신 장애 | △ | |
주 1) ○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주 2) △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주 3) 특별교통수단은 장애 유형에 따라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반 탑승이 원칙이나, 보호자 동의서 제출 또는 시군센터 판단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
연락처
- 경기도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 1666-0420
- 동행누리센터 : 1899-0017
- 팩스 : 031-631-0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