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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 고령자
- 국가유공자
- 임산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2인 이내)
심사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심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이동지원센터/읍면동사무소/팩스(031-631-0461) 접수 가능합니다.
대상자 | 판단기준 | 구비서류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 복지카드 사본 |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사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
국가유공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국가유공자증 (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이용방법
※ 서류심사 승인 후 이용가능
- 즉시콜 (자동배차)
차량운행 및 상담시간
-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이용요금
기본요금 | 초과요금 | 비고 |
---|---|---|
1,500원 /10Km | (관내∙관외 ) 100원/5km | 유료도로 및 유료주차장 이용료 이용자부담 |
차량운행지역
이용대상자 | 이용지역 |
---|---|
광역대상자(중증보행장애인) | 서울, 경기, 인천 |
중증보행장애인이 아닌 이용대상자 | 이천 관내 지역 |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내부는 항상 CCTV(블랙박스)에 의해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하차 시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요금(유료도로 통행료, 주차요금 등)을 확인한 후 운전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이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신분증 미확인 또는 등록대상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 이용자는 차량승차 직전 또는 이동 중에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목적지 도착전까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중도하차 할 수 없으며, 운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 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센터 즉시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운전원은 이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 의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센터에 보고한 후 운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예약 및 배차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용할 수 없다.
-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물 섭취 및 과도한 수화물을 적치․이송할 수 없으며,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은 이동장비에 넣는 경우에만 함께 탑승할 수 있다.
- 이용자는 특정 상담원과 운전원을 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 조수석에는 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탑승을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에 한하여 탑승을 허용할 수 있다.
- 음주자는 모든 교통수단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요구할 수 없다.
- 이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센터의 장은 위 사항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연락처
- 경기도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 1666-0420
- 동행누리센터 : 1899-0017
- 팩스 : 031-631-0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