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우리 하나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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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 고령자
- 국가유공자
- 임산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2인 이내)
심사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심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이동지원센터/읍면동사무소/팩스(031-631-0461) 접수 가능합니다.
대상자 | 판단기준 | 구비서류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사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 진단서 - 복지카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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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 - 진단서 - 신분증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기요양등급(1~3급) 판정 여부 | - - 장기요양인정서(1~3급) -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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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 진단서 -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 - 진단서 - 신분증 사본 |
이용방법
※ 심사서류 승인 후 이용가능
- 즉시콜 (자동배차)
차량운행 및 상담시간
-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이용요금
기본요금 | 초과요금 | 비고 |
---|---|---|
1,500원 /10Km | (관내∙관외 ) 100원/5km | 유료도로 및 유료주차장 이용료 이용자부담 |
차량운행지역
이용대상자 | 이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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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대상자(중증보행장애인) | 서울, 인천 전 지역 |
중증보행장애인이 아닌 이용대상자 | 이천관내, 서울, 경기, 인천, 충북(음성, 충주), 강원도(원주) |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내부는 항상 CCTV(블랙박스)에 의해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차량이용 일시의 2시간 이전에 취소하여야 합니다.
- 승차 시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바랍니다.
- 차량이용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하며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 바랍니다.
-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 신청 취소 시 센터에 즉시 통보바랍니다.
- 이천시 관외 병원 이용 시 진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 바랍니다.
- 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이용하기 전까지 납부 바랍니다.
-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전운행에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기상악화 및 차량 고장 등으로 사고 발생 우려 시 운행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폭언, 신체적 접촉, 과도한 음주 등 안전운행에 방해 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경기도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 1666-0420
- 동행누리센터 : 1899-0017
- 팩스 : 031-631-0461